지역협회소식

“시 조닝개정법안 절대 안돼”

KAGRO 0 8,349 2013.01.13 01:23

“시 조닝개정법안 절대 안돼”

주거지역에서 조닝에 맞지 않는 주류업소를 몰아내려는 볼티모어시의 조닝개정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상인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시도시계획국이 10일 저녁 전쟁기념관에서 주류업자를 대상으로 연 공청회에서 상인들은 조닝개정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생업터전을 파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공청회에는 시도시계획국, 공공사업국, 주택국, 보건국 및 시장실 관계자와 시의원들을 비롯 한인 70여명 포함 250여명이 장내를 가득 메워 큰 관심을 나타냈고, 지역 언론들도 대거 몰려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한인 통역이 제공된 공청회에는 75명이나 발언을 신청, 찬반 의사를 밝혔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를 대리한 리사 해리스 존스 변호사는 “콘어웨이 주상원의원이 시의 조닝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고, 시는 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다른 의원들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존스는 “상인들은 자금과 삶을 투자해 시에 기여했다”며 “수십년간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해온 105개 업소의 주류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존스 변호사는 3,000여명의 반대 서명지도 제출했다.

상인들은 주류업소에 범죄의 책임을 물어 내모는 것은 부당하며, 사전에 충분히 통지하지 않고 갑자기 시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음주 문제는 업소의 문제가 아니라 알콜중독자 혹은 마약중독자의 문제이므로 그들에 대한 처리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파크 하이츠 지역 일부 주민과 종교인 등은 피켓을 들고 참석, 건강한 커뮤니티를 위해 술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마스 스토서 도시계획국장은 시작에 앞서 “주류업자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 따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 파인버그 도시계획부국장은 기조 설명을 통해 “주류업소 분포밀도와 범죄와의 연관에 대한 전국적 조사를 토대로 시의 주류업소 밀도를 지역별로15% 낮추려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업종전환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이 충분한지, 그 기간 내 혹은 그 이후 무얼 할 수 있는지, 법안 시행으로 인한 손실 및 업소 문을 닫을 경우 세수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 파인버그는 “영향을 받는 105개 업소의 사정이 제각기 달라 한데 묶어 얘기하기 어려우며, 해당 업소들의 토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 닐슨 시법무관은 “메릴랜드주법은 18개월-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2년의 기간은 적절”하다며 “주류업소들은 지난 40년간 조닝에 맞지 않지만 영업해 왔으므로 조닝에 맞게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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