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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롱아이랜드 “비닐백 사용하면 1,000달러 벌금

KAGRO 0 11,708 2011.04.30 22:55

“비닐백 사용하면 1,000달러 벌금

앞으로 롱아일랜드 사우스햄튼 빌리지 업소에서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14일간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사우스햄튼 빌리지 타운정부는 업소에서 물건을 담아 줄때 비생물분해성 플라스틱 백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 만장일치로 전격 승인했다.

법안은 소매점에서 비생물분해성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14일간 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 친환경성 플라스틱 백이나 야채나 과일을 담는 플라스틱 백(produce bag)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법안은 이르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욕주에서 비생물분해성 플라스틱백 사용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환경을 생각하는 종이 백 사용자도 늘었는데 플라스틱 백 사용금지를 법으로까지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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