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마리화나 합법화 발효됐지만…

KAGRO 0 7,843 2012.12.09 00:42

마리화나 합법화 발효됐지만…

연방정부 단속법에 맞서 주법 옹호하려는 사람 없어
6일 0시, 수백명 다운타운에 모여 대마초 끽연 파티

  워싱턴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전국에서 최초로 발효된 시각인 6일 0시 시애틀 다운타운의 스페이스 니들 근처에 모여 있던 수백명이 일제히 대마초에 불을 붙여 피우며 파티를 벌였지만 경찰이 이들에게 티켓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지난 11월6일 선거에서 56-44%의 찬성율로 통과된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I-502)은 21세 이상 성인들이 대마초를 1온스까지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공연하게 끽연할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처럼) 50달러 벌금티켓을 발부하도록 돼 있다.

시애틀경찰국은 이 법의 발효 전날인 5일 1,300여 산하 경찰관들에게 “향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마초 끽연행위를 단속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한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공공연한 대마초 끽연을 삼가도록 권고는 할 것이라며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대마초를 공공장소 아닌 자택에서 개인적으로 끽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의 단속여부보다 연방정부의 대응여부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연방 법무부의 제니 더컨 시애틀 담당 검사는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의 통제물질 단속법(CSA) 시행권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천명하고 “어느 주정부도, 어느 주 주민들도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워싱턴주 출신 연방의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대마초를 불법화하고 있는 연방법에 맞서 워싱턴주의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옹호하려들지 않고 있다. 킹 카운티 셰리프국장 출신인 데이브 라이커트 연방 하원의원도, 역시 공화당 소속으로 연방하원의 최고참 여성의원인 스포켄 출신의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이 문제에 함구하고 있다.

패티 머리, 마리아 캔트웰 등 민주당 소속의 워싱턴주 출신 연방 상원의원들도 개인적으로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반대했지만 합법화된 후 관련 연방법과의 상충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달 선거에서 워싱턴주와 함께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확정한 콜로라도 출신의 다이애나 디제트 의원은 연방법이 주법을 무효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 10여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이들 중 워싱턴주 출신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콜로라도의 대마초 합법화 법은 내년 1월 5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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