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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업소는 업종변경도 안돼”

KAGRO 0 9,014 2012.11.21 03:28

“주7일 업소는 업종변경도 안돼”

  조닝규정에 맞지 않는 주거지역 리커 스토어를 퇴출시키려는 볼티모어시의 조닝개정안에 주7일 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40년 만에 조닝규정을 손질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시의회에 조닝개정안을 포함한 ‘트랜스폼 볼티모어’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최광희 비상대책위원은 리커 스토어 관련 내용은 343쪽에 달하는 법안 중 324-326쪽에 담겨있다며, 알려진 대로 주6일 영업 업소는 법안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중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하지만 주7일 영업업소는 유예기간 2년만 두고 있어 업종 변경의 선택 여지가 없으며, 유예기간 이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주7일 업소는 매장 면적의 50%가 바(bar)여야 하며, 1년 총매상의 절반 이상이 바에서 나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은 조닝개정안에 해당되는 한인 업소는 주7일 업소가 44개, 주6일 업소는 76개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비상대책위에서 로비업체를 고용, 이 법안의 통과 저지 및 상인 입장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주6일 업소를 중심으로 5만여달러의 기금을 모금했다고 말했다.
김덕춘 위원은 “기금 모금에는 비어 앤드 와인 업소를 포함 52개 업소가 참여했다”며 “법안 내용이 확인된 만큼 주7일 업소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와 대책회의를 통해 공동 대응책을 모색했다며, 조만간 KAGRO 주관으로 주7일 업자 모임을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대위에서도 주7일 업자를 영입할 것이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최 위원은 주류 관련 법규는 주 차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로비업체를 통해 주검찰총장에게 이 법안의 적법성을 질의했다고 전했다. 또 5일부터 시장과 시의원들 면담을 시작하며, 주정부 주요 당국자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소매상에 대한 규제가 나날이 까다로워지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남의 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인들이 똘똘 뭉쳐,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법안과 관련 14일(수) 오후 5시 전쟁기념관에서 공개설명회가 열리며, 29일(목) 오후 5시 전쟁기념관, 12월 13일(목) 오후 5시 BCCC 리버티 캠퍼스 등 내년 3월까지 6개의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또 내년 4월 3일 시의회 공청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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