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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닝법안에 상인 입장 반영”

KAGRO 0 8,866 2012.10.10 01:42

“조닝법안에 상인 입장 반영”

볼티모어시가 주거지역내 주류업소를 몰아내려는 조닝개정법안 추진과 관련 한인상인들은 30일 저녁 엘리콧시티 소재 통나무식당에서 전체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모임을 주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19일 전체 모임의 결정에 따라 ‘해리스 앤드 말론’ 로비스트 회사와 지난 12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로비스트는 시 기획국을 대상으로 조닝법안이 상인과 시에 미치는 폐해 및 상인들의 재산 손실 등 상인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로비활동을 벌여 법안 초안 작성에 반영되도록 한다.

‘해리스 앤드 말론’은 3년 전 패더락법과 관련 KAGRO에서 고용한 바 있으며, 전 주지사 법률고문 등이 소속돼 있다. 최광희 비대위원은 내년 4월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 2만5,000달러를 로비스트에 지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로비스트의 요청에 따라 조닝법안 해당 사업체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필요한 정보는 최근 4년 사이 후원한 볼티모어시 혹은 메릴랜드주 정치인 명단, 사업체 빌딩을 소유한 경우 건물 가격과 세금 액수, 사업체가 속한 지역 시 정치인과 주 정치인 이름, 커뮤니티 이름과 관계, 커뮤니티와의 좋았던 사례 및 지역 정치인 면담 시 커뮤니티 주민들의 동행 가능 여부 등이다.

로비스트들은 이번 달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전개하며, 시의원과 주민과의 타운미팅에 상인과 함께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광희 위원은 10월말쯤 조닝법안이 시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위원은 “비대위는 KAGRO 산하 특별위원회로 KAGRO와의 불화설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조닝법안 대상 업소는 애초 128개에서 96개로 줄었으며, 이중 73개가 한인업소로 파악된다”며 “한인업소 중 51개 업소가 비대위에 참여했으며, 나머지 업소와 접촉을 계속해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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