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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마켓업주 꼭 LEAD 이수를”

KAGRO 0 9,955 2012.09.29 23:04

“리커·마켓업주 꼭 LEAD 이수를”

미성년 술판매 등 적발돼도 상대적으로 처벌 약한 편

식품상협 한인대상 RBS 트레이닝 행사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중단됐던 한인 업주 대상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의 주류 판매교육 프로그램 (LEAD 산하의 ‘RBS’(Responsible Beverage Service) 트레이닝이 남가주 국제한인식품주류상협회(회장 허종)의 특별 요청으로 다시 시작됐다.

식품상협회는 지난 7일 LA 한인회관에서 5년여 만에 처음으로 한인 대상으로 RBS 트레이닝을 실시했다. 이날 트레이닝에는 LA는 물론 샌디에고에서까지 한인 업주들이 참가해 50명 정원을 모두 채우면서 성황을 이뤘다.
주류통제국이 공인한 유일한 한국어 강사인 릴리 김씨가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는 각 로컬 정부별 주류 판매법규의 다른 점과 미성년자 판매에 대한 벌금 및 페널티 그리고 주류통제국의 최근 단속강화 등 주류 판매와 관련된 광범위한 내용이 소개됐다. 교육 후 시험과정을 마치고 수료카드를 받은 업주들은 주류통제국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류통제국은 지난 1991년 1월부터 리커스토어 등 주류 판매점 업주나 종업원들에게 술을 파는 것에 따른 책임, 주류 판매규정 준수 등을 교육하기 위해 LEAD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이들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15만명이 훨씬 넘는다.
주류 판매점들은 규정을 어기고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최고 3,000달러 벌금을 내거나 7~14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적발될 경우 2만달러 상당의 벌금이나 30일 영업정지 처분, 3번째 적발의 경우 라이선스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다. 반면 LEAD의 RBS 트레이닝을 이수한 업주나 종업원이 적발되면 이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릴리 김 강사는 “많은 한인 업주들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적발되면 변호사나 브로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ABC 측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주가 3년에 한 번씩 꾸준히 트레이닝을 받고 법규를 지키겠다는 노력을 보여줄 경우 벌금형이나 영업정지가 가벼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식품상협회 허종 회장은 “예산부족으로 잠정 중단된 LEAD RBS 프로그램을 협회가 주류통제국에 특별 요청해 한국어로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의 100달러의 참가비중 협회가 5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 업주들의 참가율이 높을 경우 할인된 참가비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562)754-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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