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위생상태 불량 영업정지 주의

KAGRO 0 7,990 2012.09.07 00:05

위생상태 불량 영업정지 주의

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국이 식당들의 위생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한인 카페가 지난달 28일 위생불량 명목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한인식당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케니 윙 헬스인스펙터는 "카페 상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무엇보다 바퀴벌레 문제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또 윙 검열관은 "음식보관을 위한 적정온도유지, 음식물 보관장소, 위생상태, 신선도 및 음식물의 부패여부 등이 식당 위생검열시 주요사항” 이라 밝히면서 "한인 카페는 부적정한 온도의 식품 취급, 불결한 세척상태, 식품안전지식 부족, 사업자증록증 만료 등 위반사항이 여럿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해충 제거를 완벽히 하고 내부를 청결히 해야 정지가 풀릴 것"이라며 벌레들의 식당 침입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윙 검열관은 "낮에 바퀴벌레가 다수 보인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는 더 많이 서식한다는 징조"라며 "식당업주들이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한인은 정작 심각한 것은 위생검열에 앞서 이를 눈치 챈 일부 식당주들이 검열기간 바로 전에 ‘위생검사용 일시 조치'로 개선 없이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불량상태의 식당을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면 머리카락과 바퀴벌레 등 각종 벌레가 음식물에 섞여 나온 경우이며, 두번째가 불결한 식당 내부 및 집기(깨진 그릇과 보기 흉할 정도로 지저분한 의자 등), 셋째가 해로운 조미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심한 설사 등 신체이상 징후 등이다.

또한 음식물에 첨가해 넣는 양파나 마늘 같은 재료들이 너무 오래된 것들을 사용했거나 적정유지온도를 무시한 채로 방치한 것들로 각종 질병들을 불러온 경우도 다수 집계됐다.

공중보건국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청소 스케줄을 철저히 지키고 각 종업원에게 청소를 분담시킬 것 ▲식기, 식당 내 주방기구, 조리대를 매 4시간마다 청소할 것 ▲음식재료 및 식기를 깨끗한 곳에 보관할 것 ▲식당 리모델링 때 건강•환경전문가와 상의할 것 ▲모든 식기 관리기 및 주방기구는 ‘ANSI’ 인증 마크가 승인돼 있는지 확인할 것 ▲모든 음식재료, 음식, 식기를 바닥에서 6인치 이상에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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