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그로서리 판매세 부과 품목과 비부과 품목 혼동

KAGRO 0 10,719 2012.08.28 00:20

그로서리 판매세 부과 품목과 비부과 품목 혼동

그로서리 판매세 부과 품목과 비부과 품목을 혼동한 채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했다가 적발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현재 뉴욕주는 시리얼, 계란, 유제품, 냉동식품 등 대부분의 식품류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 신문이나 잡지, 뉴욕주 발행 복권, 기프트카드 등도 비과세 품목이다. 반면 캔디나 껌, 피자·핫도그 등 조리된 음식, 샌드위치, 애완동물용 사료, 선불 전화카드 등은 과세품목이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가 소비자보호국에 적발될 경우 아이템 1개당 7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센터 소장은 “과세품목인지 모를 때는 회계사에게 문의하거나 뉴욕주 홈페이지(www.tax.ny.gov/pubs_and_bulls/tg_bulletins/st/convenience_stores_and_bodegas.htm)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주류판매점을 대상으로 뉴욕시 주류국의 함정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200여개 업소가 적발된 데 이어 4월 40여 개 업소가 추가로 적발되는 등 뉴욕시가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소기업센터는 ▶고객 신분증 확인 ▶청소년·임산부 주류판매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 부착 ▶상호명(DBA)을 반드시 정부당국에 등록한 후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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