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주류판매 교육 안받아 적발된 한인업주 많다

KAGRO 0 8,957 2012.08.13 23:32

주류판매 교육 안받아 적발된 한인업주 많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의 규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주류판매 교육 프로그램(LEAD)을 이수하지 않아 적발되는 한인 업주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남가주 국제한인식품주류상협회(회장 허종)와 LAPD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사우스LA에서 리커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당국으로부터 기습단속을 받고 LEAD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았다. 김씨는 “솔직히 LEAD 프로그램은 물론 2년 재교육 시스템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주류판매 퍼밋 등 모든 서류를 다 갖추고 있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교육 이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낼 생각을 하니 사실 황당하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LEAD 교육 이수문제로 적발된 한인 업소는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 적발되면 예상 외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는 것과 비슷한 최고 3,000달러 벌금을 내거나 7~14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LA시 등 대부분의 남가주 시정부가 주류 판매점들과 맺은 ‘조건부 판매허가’(CUP·Conditional Use Permit)에는 LEAD 교육 준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CUP 위반으로 인해 주류판매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반면 LEAD 프로그램을 이수한 업주나 종업원이 21세 미만 고객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류판매 라이선스를 다시 신청하는 과정에서 선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동안 LEAD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정부기관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식품상협회의 허종 회장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경찰국이나 ABC에서 LEAD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한인 업주들도 영어로 진행되는 교육을 피하거나 무관심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3월 협회 요청으로 실시한 교육에 50여명이 참석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이번에는 LAPD 77가 경찰국과 함께 2차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품상협회는 참가자 모집 및 교육을 그리고 LAPD 교육 홍보를 담당한다.

이번 한국어 LEAD ‘RBS’(Responsible Beverage Service) 트레이닝은 오는 9월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회관(981 S. Western Ave. LA)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주류통제국이 공인한 유일한 한국어 강사인 릴리 김씨가 나와 한인 업주들을 돕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강의료 70달러, 시험료 30달러로 총 100달러의 참가비가 필요하지만 식품주류협회가 50달러를 지원하면서 50달러만 내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식품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주류를 취급하는 요식, 카페 등의 업소 관계자들도 참가할 수 있다.

주류통제국 규정상 50명까지 참가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참석을 원하면 미리 협회에 예약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562)754-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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