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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GRO, 주류업소 미성년자 출입제한법 관련 소송 제기

KAGRO 0 9,098 2012.07.21 02:39

KAGRO, 주류업소 미성년자 출입제한법 관련 소송 제기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는 17일 저녁 볼티모어 시내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갖고, 미성년자 주류업소 출입제한 법안 및 조닝개정법안 등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KAGRO는 우선 지난 달 26일 볼티모어시의회를 통과한 18세 이하 주류업소 출입제한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다음 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조닝개정법안과 관련 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미셀 하)의 시청 앞 6일 시위 계획도 일시 보류했다.

박종섭 이사장은 “리커스토어에서 미성년자에게 스낵과 음료수를 포함 일체의 물건도 팔 수 없게 하는 미성년자 출입제한 법안은 6개월 사이에 3번 적발될 경우 히어링도 없이 식품면허를 박탈하게 돼 있어, 리커 영업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따라서 KAGRO에서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KAGRO는 오는 24일(화) 오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책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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