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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국. ‘업소.환불규정’ 부착. ‘자격증 소지’ 등 집중단속

KAGRO 0 9,378 2012.07.13 01:42

소비자보호국. ‘업소.환불규정’ 부착. ‘자격증 소지’ 등 집중단속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의 각종 단속 바람이 거세다. 최근 수산과 청과, 네일, 미용 등 소매업소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인들이 벌금 폭탄을 맞고 있다.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와 크레딧카드 환불규정,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
맨하탄 씽크핑크 네일은 남성 손님용 서비스 가격만을 업소내에 붙였다가 9일 소비자 보호국으로부터 25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이은혜 사장은 “남성 서비스 가격만 따로 붙여놓은 것은 위법이라며 시정요구를 받았다”며 “남녀의 가격을 다 붙여 놓아야 하고, ‘20달러 UP' 등과 같은 막연한 정보를 부착하면 안된다는 것을 단속을 받고 나서야 알았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업소규정(Store Policy)’ 사인 등을 통해 환불과 교환 등과 관련한 규정을 알리지 않는 경우나 정확한 가격과 무게나 횟수의 단위를 명시 하지 않아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개별 업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각각의 회사명을 명시해야 한다.

■크레딧 카드와 환불 규정
최근 한인업소들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이 크레딧 카드의 미니멈 액수 규정을 알리지 않는 것이다. 또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영수증에 사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개재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캐시 레지스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

곽호수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은 “2년 전만 해도 크레딧 카드 이용 미니멈 금액을 써서 붙이면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티켓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규정이 없으면 위반 티켓을 받는다”며 “단속에 적발되기 전까지,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업주들에게 홍보가 안 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뉴욕시소비자 보호국은 크레딧카드 미니멈 액수 규정에 대한 첫 번째 위반시 최대 3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의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격증 소유 여부
자격증 여부를 가장 집중단속 하는 분야는 건설 분야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은 최근 2달 동안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의 380여 주택 건설 및 개조 건설업자(Contractor)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이중 무면허 건설업자의 차량 72대를 적발했다. 5명중 1명이 무면허인 셈이다. 이 건설업자들에게는 17만5,000~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뉴욕한인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무면허인 사업체의 수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김영진 회장은 “면허를 갖고 있더라고 계약서에 라이선스 넘버가 없다면, 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라며 “면허는 꼭 벽에다 붙여 놔야 하고, 불평사항의 신고 연락처도 꼭 명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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