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KAGRO,“법적 투쟁 불사

KAGRO 0 9,281 2012.07.03 07:02

KAGRO,“법적 투쟁 불사

지난 달 26일 볼티모어시의회를 통과한 18세 이하 주류업소 출입제한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가 법적 소송을 제기한다.

KAGRO는 리커스토어에서 미성년자에게 스낵과 음료수를 포함 일체의 물건도 팔 수 없게 하는 이 법안이 당초 발의자인 닉 모스비 의원이 협회에 얘기한 것과는 달리 주7일 영업업소에 대해 제한적인 조건을 추가 결국 한인업소를 주 타깃으로 했다고 판단해 총력 저지하기로 했다.

KAGRO는 시장 서명 후 30일 이내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이 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광서 회장은 “발효시기를 늦추거나 법안 자체를 무효화하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이려는 것”이라며 “한인상인에 불이익을 줄 법안들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조닝법안 등의 통과과 이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우선 이 법안을 막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KAGRO는 빠르면 2-3일 정식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상업소를 주6일 영업 면허(Class A) 업소 이외에 주7일 영업업소(Class B-D-7) 중 패키지굿(package goods) 매출이 40% 이상인 업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을 위반, 6개월 이내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식품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주류판매면허를 갱신하려면 식품면허를 함께 첨부해야하기에, 식품면허가 없으면 주류면허 갱신도 어렵게 된다.

한편 KAGRO는 지난 달 28일 오후 시내 사무실에서 주7일 영업 주류상인을 대상으로 리커보드 고문변호사 및 KAGRO 고문변호사와 함께 조닝법안 설명회를 가졌다.

이 모임에서 KAGRO는 법안과 함께 현 상황을 설명하고, 모든 주류상인들의 단결과 참여를 호소했다. 또 이 법안 저지를 위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상인들과의 상견례를 갖고, 기금 모금 참여 등을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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