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미성년자 리커스토어 출입제한법안 통과

KAGRO 0 9,354 2012.06.30 00:51

미성년자 리커스토어 출입제한법안 통과

주7일 영업업소 부가조항 슬쩍 삽입
KAGRO,“다시 한인업소 표적”반발

상인들의 반대를 받아온 볼티모어시의회의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25일 미성년자가 리커스토어에서 스낵과 음료수를 포함 일체의 물건도 살 수 없게 하는 출입제한법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스테파니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은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시장 서명 30일 후 발효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심의과정에서 적용대상이 다소 완화돼, 반대하던 한인상인단체가 수용 입장을 표명했으나 최종 표결 전 기습적으로 불공정 요소가 있는 조항이 삽입돼 한인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심의과정에서 출입제한 연령이 21세에서 18세로 낮춰졌고, 총매출 중 비주류 상품이 80%를 초과할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대상업소가 주6일 영업 면허(Class A) 업소 이외에 주7일 영업업소(Class B-D-7)가 일부 추가됐다. 법안을 발의한 닉 모스비 의원은 “아동들이 리커스토어 출입에 익숙해져서는 안된다”고 입법 사유를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주류업자들은 매출 손실을 가져온다며 반대해 왔다.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도 “한인업주가 다수인 주6일 영업 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상인들과 함께 공청회에서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통과저지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모스비 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주7일 업소를 모두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자, KAGRO는 조닝법안 저지에 주력하는 한편 아동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수용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최종통과된 법안은 적용대상에 ‘주7일 영업업소 중 패키지굿(package goods) 매출이 40% 이상인 업소’ 조항을 삽입해 KAGRO가 발끈하고 있다.

박종섭 이사장은 “한인업소 중 다수가 패키지굿 매출 비중이 높다”며 “KAGRO에 사전통보 조차 없이 슬쩍 새 조항을 삽입해 결국 다시 한인업소를 주타깃으로 했다”고 분개했다.

KAGRO는 모스비 의원에게 즉각 항의의 뜻을 전달했으며, 고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소매업자 및 음료업계의 반대를 받은 음료수 용기세(bottle tax) 법안은 지난 주 시의회를 통과한 뒤 26일 로울링스-블레이크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내년 7월부터 발효한다.

이 법안은 현행 2센트인 음료수 용기세를 5센트로 2배 이상 인상한다. 시장은 노후한 공립학교 건물 보수를 위해 이 법안을 상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시의회에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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