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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영업 리커스토어도 안심할 수 없다”

KAGRO 0 9,850 2012.06.26 23:25

“주7일 영업 리커스토어도 안심할 수 없다”

볼티모어시가 주거지역에서 리커 스토어를 몰아내기 위해 추진 중인 조닝 법안에 주6일 영업면허 업소뿐 아니라 주7일 업소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의 이광서 회장은 “이번 조닝법안은 주7일 업소에도 확대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 그동안 무관하다고 알려져 지난 20일 열린 대책모임 참가자가 10여명에 그쳤다”며, “주6일 업소와 같은 조건으로 법안에 포함돼 있으며, 조건부로 면제 받을 수 있는 애매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고 알렸다.

이 회장은 “이 법안에 의하면 주7일 업소 중 패키지 상품 외 정상적으로 바(bar)를 운영할 수 있고, 매출액 중 바 수입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며 “이 규정을 향후 착실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주6일 업자와 함께 이 법안 대처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AGRO에 따르면 볼티모어시에는 1330개의 주류판매 사업체가 있으며, 이중 주7일 영업면허 업소가 600개, 주6일이 330개, 레스토랑이 400개이다. 현재 시 당국에서 발표한 주거지역 조닝 소재 주6일 업소는 128곳이며, 이중 한인업소가 98개이다. 조닝변경대상 지역의 주7일 업소는 180곳이며, 이중 한인업소는 29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 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해당업소는 2년 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법안과 관련 첫 공청회는 내달 12일(목) 열린다.

한인상인들은 지난 20일 150여명의 상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미셀 하)를 구성해 집단 저지에 나서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 모임에는 조닝법안이 적용되는 89개 업소 중 72개 업소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 회장은 “KAGRO는 이 법안으로 인해 상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당 업주는 새로 결성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위 연락처 (443)622-5296, (443)25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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