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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잇단 리커 규제에“NO!”

KAGRO 0 9,062 2012.06.02 01:43

한인들, 잇단 리커 규제에“NO!”

 

볼티모어시에서 리커 스토어에 대한 규제 시도가 이어지자 한인상인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며 힘을 모으고 있다.

시의회가 23일 저녁 시청 4층 의사당에서 개최한 리커 스토어 미성년자 접근 제한법안(Sales to Minors in Proximity of Liquor Store) 공청회에는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 회원 등 45명의 한인상인이 몰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주6일 주류판매면허(클래스A) 업소에서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는 물론 식품이나 음료수, 구급약, 잡화 등 일반 상품까지 일체 팔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시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공청회에서 한인상인들은 KAGRO 고문변호사와 2세, 흑인 주민 등을 동원, 이 법안으로 인해 리커 스토어가 입는 타격 및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광서 회장은 “한인상인들이 공청회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했기에 분위기가 좋았다”며 “원안 그대로는 통과하기 어렵게 돼 시의원들이 수정, 보완해 재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닉 모스비(민주, 제7선거구)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캔디나 스낵, 칩의 구입뿐 아니라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리커 스토어 출입을 막는다.

모스비는 청소년들이 리커 스토어 출입에 익숙해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리커 스토어는 커뮤니티에 주류를 제공하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소”며 “일부 리커 스토어를 살펴본 결과, 아동용 과자도 고루 갖춰 아동들도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스비는 자신의 법안이 시의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서 맥주와 포도주만을 파는 약국이나 그로서리 스토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19일 잭 영 시의장 등 15명의 시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상정돼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주류상인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법안들이 연속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한인상인들이 힘을 모아야 이를 저지할 수 있다”며 “이제 상인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 이광서 회장 (443)799-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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