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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교육‘LEAD’ 한인업주 꼭 참석하세요

KAGRO 0 10,580 2012.04.21 02:10

주류판매 교육‘LEAD’ 한인업주 꼭 참석하세요

“함정수사에 걸려 수천, 수만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라이선스를 잃는 한인 업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LEAD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액을 줄이고 라이선스도 지키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ABC) 공인 유일한 한인 교육 강사인 릴리 김씨(사진)는 “최근 ABC의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단속이 크게 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한인 리커 및 마켓 그리고 요식업 업주들이 주류판매 교육 ‘LEAD’(Licensee Education on Alcohol and Drugs) 프로그램의 참여가 꼭 필요하게 됐다”며 “이 프로그램을 모르는 단속된 한인 업주들이 그냥 벌금만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티켓을 받으면 단속기록은 영원히 남게 된다”고 말했다.

주류통제국은 지난 1991년부터 리커스토어 등 주류판매점 업주나 종업원들에게 술을 파는 것에 따른 책임, 주류판매 규정 준수 등을 교육하기 위해 LEAD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으며 지금까지 이들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15만명이 넘는다.

주류판매점들은 규정을 어기고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최고 3,000달러 벌금을 내거나 7~14일 판매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 두 번째의 경우 벌금은 수만달러가 넘게 되고 30일 판매금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선스를 박탈당한다. 그러나 LEAD 프로그램을 이수한 업주 혹은 종업원들이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될 경우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업소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남가주 국제한인식품주류상협회(회장 허종)는 릴리 김씨와 함께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한인회관 4층(981 S. Western Ave. #405 LA)에서 ‘RBS’ 트레이닝을 한국어로 실시한다. RBS 트레이닝은 강의료 70달러, 시험료 30달러로 총 100달러의 참가비가 필요하지만 식품주류협회가 50달러를 지원하면서 50달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주류통제국 규정상 50명까지 참가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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