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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 시 마리화나 영업 허가증 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KAGRO 0 5,386 2017.05.16 00:00

덴버 시 마리화나 영업 허가증 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시가 일종의 마리화나 영업 허가증인 '소셜 마리화나 퍼밋(social marijuana use permit)' 제도를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일간 덴버포스트가 12일 전했다.

마리화나 퍼밋이란 자영업소 운영자가 특정한 조건과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업소를 마리화나를 맘껏 피워도 되는 장소로 지정받는 개념이다.

이런 허가증을 발급하는 건 미국 내에서 덴버가 처음이다.

4년짜리 파일럿 프로그램이자 '300 구상'으로도 명명된 이 제도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두고 있다.

우선 술을 팔면서 마리화나 영업을 하면 안 된다. 기존 술집이 마리화나 퍼밋을 받으려면 주류 취급 면허를 일시 정지시켜야 한다.

모든 출입자로부터 마리화나 흡연 후의 행동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양허 각서를 받아야 한다.

출입자 연령은 21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지속적인 영업이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한정해 퍼밋을 내준다.

덴버 시 당국은 다음 달 말이면 구체적인 규제 조항을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퍼밋 발급 비용은 2천 달러(226만 원)가 될 전망이다.

마리화나 취급 업소는 학교로부터 거리가 300m 이내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주택거주 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마찬가지다. 주변에 아동돌봄센터가 있어도 안 된다.

마리화나 흡연에 따른 환기 장치를 갖춰야 하며 적정한 쓰레기 처리 장치도 구비해야 한다.

마리화나 허가증 제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이끄는 레이철 오브라이언은 "지속적인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과 가정의 가치 사이에 완충장치가 없다"면서 "지정된 장소가 외부이든 내부이든 인근 주민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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