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평국(BOE)이 담배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어서 담배 판매업소는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BOE 단속반은 담배 취급업소를 방문해 ▶담배 판매 라이선스 게시 ▶거래내역서(Invoice) 보관 여부 ▶판매 담배의 주 정부 납세필증 부착 ▶정부 허가 업소 담배 판매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의 목적은 담배의 불법 거래를 통한 탈세와 부당이익 취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게 마켓과 리커스토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외국이나 담배값이 싼 타주로부터 담배를 들여와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챙기는 업소를 적발하려는 목적도 크다고 한다.
LA한인타운 인근에서 마켓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도매 업체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거래내역서 12개월 분을 업소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최근 BOE 단속직원에게 경고(Warning)를 받았다"며 "담당 공인회계사(CPA) 사무실에 있다고 설명하고 선처를 부탁한 후에야 경고로 끝났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BOE 직원은
"원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첫번째 위반이기 때문에 경고로 끝내지만 조만간 다시 업소를 다시 방문해서 보관 유무를 확인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다른 한인 마켓 업주는 LA다운타운의 한 도매상에서 BOE 단속반이 거래장부는 물론 업소 천정까지 샅샅이 뒤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BOE가 담배의 불법유통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BOE 측은 거래내역서 1년치 보관 규정 위반을 가장 많이 적발하고 있다며 최소 4년치를 업소가 아닌 다른 곳(예: CPA 사무실)에 꼭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배 거래내역서에는 ▶도매업체 및 소매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판매 면허(license)
번호 ▶구입일자 ▶주정부에 납부한 세금 액수 ▶항목별 구매한 담배 종류 등의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어야 한다.
가주 한미식품상협회(KAGRO) 김중칠 회장은 "담뱃값이 비교적 저렴한 다른 주, 외국,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싼 담배를 유입해 판매하는 업소를 적발하려는 것"이라며 "담배를 판매하는 리테일 업소는 반드시 담배 판매 라이선스를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12개월치 거래내역서를 업소에 보관해야 한다. 만약 거래내역서를 보관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세무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라이선스 박탈은 물론 민·형사상 처벌과 불법 담배 압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