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공공장소 흡연도 안돼

KAGRO 0 11,921 2011.04.26 23:03

공공장소 흡연도 안돼...표결처리 5개월이상 소요

뉴욕시가 미성년자에 전자담배 판매 금지 및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동시 추진한다.

피터 밸론 주니어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전자담배가 미성년자의 흡연을 부추길 잠재적 위험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취지도 담고 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에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첫 적발시 벌금 500달러, 첫 적발로부터 2년 이내 추가 적발시 벌금 1,000달러, 세 번째 적발되면 벌금 2,000달러와 함께
담배 판매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시민들에게도 첫 적발시 200~400달러, 이후 1년 이내 추가 적발되면 벌금 1,000달러, 세 번째 적발되면 1,000~2,000달러의 높은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밸론 주니어 시의원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바닐라나 딸기 향내를 풍기는 전자담배는 미성년자로 하여금 이른 나이에 흡연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법안은 현재 시의원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나 표결 처리까지는 최소 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법제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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