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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 변경 안 등 포스터 미 부착 시 벌금 부과

KAGRO 0 7,794 2016.07.07 01:57

LA시와 카운티 최저임금 인상 변경 안 등 포스터 미 부착 시 벌금 부과

 7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안과 유급 병가 규정이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업소나 기업체 내부에 부착해야 하지만 많은 한인업소들이 아직 포스터를 붙이고 있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단속에 적발되면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A시와 카운티 내 업소 및 기업체들은 지난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오른 것과 LA시 업소에 한해 유급 병가가 6일로 늘어난 내용의 포스터를 작업장마다 부착해야 한다.

실제로, 한인봉제협회의 경우 5일 현재 부랴부랴 포스터 제작에 들어간 상황이며 한인의류협회는 당장, 급한 대로 회원사들에 시나 카운티 최저임금 규정 관련 웹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다운받아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봉제협회 제이 현 사무국장은 "보통 연초에 바뀐 노동법 규정을 담은 포스터를 부착하던 터라, 새 포스터를 붙여야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당장 새 포스터가 마련되지 못한 만큼, 기존 포스터에 바뀐 임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새 포스터가 나오는 대로 회원사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류협회 측은 "당장 10.50달러로 임금이 오르는 곳은 종업원 26인 이상이고 25인 이하는 1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포스터 제작은 내년께로 잡고 있다"며 "다만, 일부 해당 한인 업체들을 위해 시나 카운티 정부가 발행하는 레터 사이즈라도 프린트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알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업소들은 임금이나 유급병가 등 새롭게 개정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부착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종업원 1인당 하루 5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규정상 포스터도 전체 종업원 5% 이상이 구사하는 언어로 된 것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바업체들의 경우는 라티노들이 많은 만큼 영어와 스패니시로 된 포스터를 구해 붙일 필요가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세그윅 로펌의 미첼 김 변호사는 "종업원 대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바뀐 내용을 알려야 한다"며 "포스터뿐만 아니라 종업원 핸드북과도 연결된 내용이다. 많은 소송 케이스 중 히스패닉 종업원이 영어로 된 핸드북만을 받았고, 이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고용주가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포스터 부착과 함께 핸드북에 사용하는 언어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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