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뉴욕시 보건국 날 생선은 무조건 냉동

KAGRO 0 8,548 2015.02.05 02:18

뉴욕시 보건국 날 생선은 무조건 냉동

뉴욕시 보건국이 지금까지 시행했던 위생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식당 업주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요식업계는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며 이로 인해 식당 운영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뉴욕시가 위생규정 개정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보건국에서 개최한 공청회에는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번 위생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크레인스뉴욕이 같은 날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은 뉴욕시가 새로운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식당들은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뉴욕시가 벌금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뉴욕 호스피탈리티 연합의 앤드류 리지 대표는 공청회에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정부가 스몰비즈니스를 돈 뽑는 현금인출기(ATM)처럼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보건국은 시장의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한 것 같다"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날 생선은 냉동 필수=뉴욕주 요식협회는 공청회에서 개정안 내용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위생규정으로 날 생선 냉동에 대한 내용을 꼽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날 생선이나 양념한 날 생선 완전히 익히지 않은(undercooked) 생선은 식탁에 오르기 전 반드시 냉동을 시켜야 한다. 날 생선에 있을지 모르는 기생충을 막기 위한 의도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완전히 익히지 않고 식당 고객에게 제공되는 날 생선류는 반드시 화씨 -4도(168시간 이상 보관 기준) 이하에서 냉동 보관해야 한다. 단 연체조개류.일부 참치 종류와 양식어.생선알 등은 식전 냉동 의무 규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냉동된 생선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업체 측에 냉동됐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뉴욕주 요식협회 측은 "뉴욕시가 업주들에게 새로운 냉동시설을 갖출 것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규정으로 '마리아'나 '노부'처럼 해산물을 이용하는 고급 식당들과 에스닉 식당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인들이 운영하는 한식당과 일식당에서도 '회'와 같은 날 생선을 이용한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어 한인식당가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레이블 부착 의무화=레이블 부착 규정도 더욱 강화했다. 현재 시행 중인 위생규정에 따르면 특정 온도 이상이나 이하에 보관 중이었던 식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꺼내면 꺼낸 시간과 온도를 적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이 음식은 레이블에 따라 정해진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폐기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특정 온도 이상이나 이하에서 보관 중이던 음식을 꺼낼 때 온도와 시간 날짜를 적고 동시에 폐기 처분해야 할 시간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 또 레이블이 음식 용기에 붙어 있어야 하며 글씨는 읽기 쉽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읽기 쉽게'라는 것이 매우 모호한 표현이라는 게 요식업계 측의 주장이다. 리지 대표는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바쁜 식당에서 요리사들은 레이블에 기입하는 글씨체 마저 걱정하며 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읽기 쉬운 글씨를 판단하는 것이 인스펙터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조리를 하지 않은 날 것이나 완전히 익히지 않은 음식에 대한 경고문을 메뉴 혹은 메뉴보드 브로셔 사인 레이블 테이블텐트(테이블 위에 놓인 안내문 형식의 메뉴꽂이) 플래카드에 표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혹은(or)' 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규정에 제시된 모든 곳에 경고문을 삽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메뉴에 날 음식에 대한 위험성을 적어주는 것은 좋지만 식당 내 초크 보드 같은 곳에까지 적어둘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직접 만든 홈메이드 주스를 판매할 경우 주스 패키지에 '병원균에 오염됐을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레이블 부착 의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 시행 가능성은=현재 시 보건국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국 대변인은 인터넷매체인 뉴욕캐피탈닷컴과의 e메일 인터뷰를 통해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식품의약청(FDA)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한 위생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이 개정안은 식당들에게 벌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보건국이 규정위반으로 식당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회계연도에 식당들에게 부과한 벌금은 3590만 달러로 2013년 3730만 달러보다 줄었다. 또 2012년 5200만 달러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시행 여부는 오는 3월 열리는 보건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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