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저렴한 버지니아주에서
상습적으로 담배를 반입해온 뉴욕 한인이 중범죄로 기소됐다. 버지니아주 셰난도어카운티법원 대배심은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최모씨를 불법 담배 유통과 세금 탈루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버지니아에서
3000갑 이상의 담배를 뉴욕으로 반입해온 혐의다. 버지니아는 전국에서 담뱃값이 가장 싼
주의 하나이며 뉴욕시와 비교하면 갑당 8~9달러의 차이가 난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탈세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보루당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