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워싱턴주 마리화나 합법적으로 판매

KAGRO 0 10,198 2014.07.09 00:43

워싱턴주 마리화나 합법적으로 판매

8일부터 워싱턴주에서도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판매된다.

워싱턴 주정부는 7일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워싱턴주 주류단속국은 1차로 19개 지역 24개 업소에 라이선스를 허가했다. 해당 업소들은 8일 오전 8시부터 마리화나를 팔 수 있다.

판매가 허용되는 업소들은 주서부에 14개, 동부에 10개로 배정됐다. 한인 다수 거주지역인 벨뷰, 시애틀, 타코마내에도 4개 업소가 라이선스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는 지난 1월 콜로라도주에 이어 미국내에서 사상 두 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시행하게 됐다.

양 주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주민투표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판매업소도 재배업체에 주문시에 정부가 유통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야 한다.

주민발의안 통과 후 20개월을 기다려온 소매업체들은 라이선스 발급에 반색하고 있다. 8일 새벽부터 고객들이 줄을 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업소들은 푸드트럭과 무료 식수대, 간이 화장실 등 각종 고객 편의시설까지 마련했다.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됐다고 해도 한국 국민이 관광차 왔다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귀국하면 한국법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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