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회소식

LA시 비닐봉지 소규모 업소도‘금지'

KAGRO 0 7,250 2014.07.01 23:36

LA시 비닐봉지 소규모 업소도‘금지'

LA시의 마켓 등 소매업소 비닐봉시 사용금지 조치가 7월1일부터 리커스토어 등 소규모 업체까지 전면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리커나 소형 그로서리 마켓 등 한인 운영 업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가운데 한인 업주들이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LA시의 1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조치는 올해 1월부터 대형 마켓을 대상으로 시행돼 온 가운데 7월부터 연 판매수익이 200만달러 이하거나 규모가 1만스퀘어피트 이하인 중소 업체까지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소다, 빵, 스낵, 맥주, 와인, 양주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소형 마켓과 리커 등에서는 더 이상 무료로 비닐봉지를 나눠주면 안 되고, 원하는 고객에게는 재활용 봉지를 개당 10센트에 판매해야 한다.

비닐봉지 제공 금지규정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 처음 100달러, 두 번째의 경우 200달러 세 번째부터는 5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세탁소나 음식점 등에서는 계속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업체에서도 채소나 육류 포장에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소매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LA 한인타운 웨스턴가의 한 리커 업주은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낱개로 식료품을 사가는 경우가 많아 비닐봉지를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형업체보다 타격이 크고 혼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활용 봉지를 비치해 놓고 고객들에게 구입을 권할 계획이지만 고객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가주식품상협회의 경우 회원사들의 재활용 봉지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구매 업무협약을 맺는 등 대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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