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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포스터 부착해야

KAGRO 0 7,140 2014.01.04 01:17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포스터 부착해야

지난해 12월31일 노동법 규정 변경 후 여전히 한인들이 관련 포스터와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혼란이 일고 있다.

뉴욕한인소상인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새해 들면서 이들 관련 문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 김성수 소장은 “아직도 신규 규정이 1월1일부터 시작한 줄 잘못알고 있는 업주들이 많다”며 “하루 차이지만 차후 노동법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2월31일부터 인상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 최저 임금이 8달러로 인상되는 것을 알리는 포스터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350달러다. 팁을 받는 업종도 영향을 받게 된다. 8달러의 최저 임금에 팁 크레딧 3달러가 적용돼, 업주는 서빙 종업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5달러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주 40시간을 넘게 될 경우 40시간 이후부터는 시간당 12달러에 3달러의 팁 크레딧이 적용, 업주는 서버에게 시간당 9달러를 제공해야 한다. 업주는 ▲모든 종업원이 볼 수 있는 팁통을 마련해야 하며▲ 매일 계산시 그 액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며 ▲하루 받는 팁의 합이 해당 날짜의 팁 크레딧의 합계를 넘어야 한다. 김성수 소장은 “팁의 총 액수가 팁 크레딧 총합을 넘지 않는 경우, 업주는 팁을 받는 업종에 관계없이 시간당 8달러로 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주는 종업원에게 최소 30분의 식사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된 식사에는 빵과 쌀 등의 탄수화물제품, 우유 등 유제품, 과일, 생선 또는 육류 등 4가지가 골고루 포함돼 있어야 한다. 식사대신 비용을 제공할 경우 식당 종사자에게는 2달러50센트, 비식당 종사자에게는 최소 2달러75센트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임금과 수당 공제사항, 급여일, 근무시간, 고용주 이름 및 상호, 주소, 직원의 이름 등을 기입한 통지문서와 임금 설명서(Section 195.1)를 신규 채용시와 시급 인상시, 매년 2월 1일 이전에 영어와 종업원의 모국어로 작성, 업주와 종업원이 한부씩 나눠갖는다.

임금 지급시, 임금 명세서를 꼭 작성하고 모든 서류는 최소한 6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위반시 종업원 한명당 2,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 종업원의 모국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추가 정보 및 관련 양식은 뉴욕 노동국 웹사이트(www.labor.ny.gov) 또는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718-886-5533)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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