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시내 파크하이츠 지역의 주류판매업소에 대해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HB200)이 메릴랜드주의회에서
기각됐다. 주하원 경제문제소위는 지난 5일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에 반대해온 한인상인들 및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를 대변해온 브라이언 에버릿 변호사는 지난 2월 28일 애나폴리스 소재 주의사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상인들의 반대의견이 드세 기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바바라 로빈슨, 질 카터, 나타니엘 옥스, 사무엘 로젠버그, 샨 태런트 등 5명의
의원이 지난 1월 28일 주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21세 이상 성인의 동행이 없는 한 클래스A 면허 소지 업소의 출입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업주 혹은 종업원에게는 최고 1년의 금고형이나 벌금을 물게 해 해당지역 상인은 물론 이 법안의 확대를 우려하는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아왔다. 이 법안의 통과저지를 위해 한인상인들은 KAGRO를 중심으로 대책 모임을 갖고, 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소위 의원들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는 한편 항의편지 보내기 운동 등을 벌였다. 박종섭 KAGRO 이사장은 “이 지역은 지난해에도 주의회에 의해 6월부터 주류업소의 영업
시작 시간이 오전 9시 이후로 바뀐 바 있어 특정지역에 대해 잇달아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법안은 상인들의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뿐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상인들의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상인들의 강력한
반대활동이 주효했다”며 “관심을 갖고 성원한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